교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제정일 : 1972년 07월 01일

개정일 : 2020년 01월 03일

  
 
 
1(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청)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 7일 전까지 학과장을 경유하여 소속대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 7일전 이후에 공무 혹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국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교원이 해외여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대행서는 보직자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신설 2016.6.22.>
1. 교원 해외여행 승인신청서 1
2. 보강·대강계획서 1
3. 초청장 또는 여행관련 증빙서류(사본) 1
4. 직무대행서 1
교원이 방학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3(허가)
 
 
각 대학()장은 소속 교원의 해외여행이 연구활동, 국제학술회의참가, 학술교류협정, 본교의 공무수행 및 정부의 공무위촉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방학기간 중 해외여행은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대학()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인 교원의 해외여행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속대학()장은 출국일 이전까지 허가여부를 통보한다. <신설 2016.6.22.>
 

 
4(여행기간)
 
 
학기 중의 해외여행기간은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 학기당 3, 통상 15일 이내로 하되, 겸직 승인을 얻은 실험실창업기업 또는 본교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8.9.30., 2020.1.3.>
1항의 여행기간에는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4.30.>
 

 
5(의무)
 
 
해외여행 후 귀국한 교원은 지체없이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반드시 당해 학기 중에 보강 또는 대강되어야 한다.
 

 
6(위반에 대한 조치)
 
 
교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7(보칙)
 
 
의료원에 겸무하는 임상의학전임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14.>
4조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본교 임용 전, 또는 재직 중에 승인을 받아 해외기관에 겸직하거나 학술적인 용역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해외에 체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시작 이전에 해외여행에 관하여 개별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2.14., 개정 2018.2.27.>
 
[제목개정 2017.2.14.]
 

 
8(적용의 예외)
 
 
부총장 등 업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내규로 정한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4.1.]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27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7312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7711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1727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69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1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7. 전면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22.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4.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31일 이후 해외여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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