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한국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이 한양대학교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거나,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신청시기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한양대학교)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외국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교원이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것
    -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 및 연락처 : ☎ (국번없이) 1345,  http://www.hikorea.go.kr
 

  3. 필요서류 : 
 

체류자격 필요서류
외국인 준비서류 단과대학 준비서류
E-1
(교수)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치)
3. 원근무처 동의서
(전근무처에 요청하여발급)
4. 신원보증서
5. 증명사진(반명함사이즈)
6. 수수료
1. 추천서
2. 고용계약서
E-2
(회화지도)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치)
3. 원근무처 동의서
(전근무처에 요청하여발급)
4. 신원보증서
5. 증명사진(반명함사이즈)
6.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7. 채용신체검사서
(마약검사(TBPE) 및 HIV검사 포함)
8. 수수료
1. 고용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E-3
(연구)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치)
3. 원근무처 동의서
(전근무처에 요청하여발급)
4. 신원보증서
5. 증명사진(반명함사이즈)
6. 수수료
1. 고용계약서
2.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