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VISA (유학생비자)에서 E-3 VISA (연구비자)로 체류자격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유학온 학생이 졸업후 박사후 연구원 또는 post doc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후 체류자격의 사증을 받고 입국하여야 하나,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변경대상 및 요건 : 해당 학위의 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하고 이공계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서 한양대학교에서 연구교원 또는 Post. doc으로 근무예정인 자


  2. 신청시기 : 반드시 E-3 사증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4. 필요서류 :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비치된 것으로 작성)
    - 졸업증명서
    - 총(학)장 고용추천서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증명사진(반명함판) 1장
    - 수수료

  
※ 고용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은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 또는 단과대학 행정팀을 통하여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