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가. 국제저명학술논문 발표실적 기준 적용분야의 교원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부교수 재직기간동안 승진 연구필수요건 점수의 1/5이상을 학문분야별 Impact Factor 상위 20%내의 학술지에 주저자(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이공학 교육계열의 교원이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부교수 재직기간동안 승진 연구필수요건(국제저명학술논문 분야에 한함) 기준점수의 1/5이상을 학문분야별 Impact Factor 상위 20%내의 학술지에 주저자(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전문학술논문 발표실적 기준 적용분야의 교원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임용 후 부교수 재직기간까지 국제저명학술논문 1편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공연전시설계작품 발표실적을 포함한 전문학술논문 이상 발표실적 기준 적용분야의 교원이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임용 후 부교수 재직기간까지 국제저명학술논문 1편 또는 공연전시설계작품 중 국제저명학술논문 인정작품 1편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심사
  가. 정년보장을 받지 않고 교수 직급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 정년보장을 받지 않고 교수로 승진된 자 또는 교수승진심사대상자는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한다.
  나. 정년보장 심사대상자가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교수승진요건과 정년보장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저명학술논문 중 Cell, Science, Natur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교신저자(의학계열에 한하여 주저자도 포함)로 논문을 게재하고 정년보장 심의를 신청한 경우 직급 및 임용기간에 관계없이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
  다. 정년보장 심사대상자가 정년보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진 연구필수요건의 20%(승진 총점에도 승진 연구필수요건 20%추가분 반영)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정년보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정년보장요건(승진 연구필수요건 점수의 1/5이상을 학문분야별 Impact Factor 상위 20%내의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실적 충족)을 충족하지 못한 임상의학계열의 정년보장 심사대상자 중 진료 실적이 매우 우수한 교원에 대하여는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실적 및 진료기여도 등을 평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년보장여부를 결정한다.
  마. 정년보장 심사대상자는 정년보장요건을 충족하고 교육 및 연구계획 이행평가에서 2분의 1이상의 이행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바. 정년보장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 또는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교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년보장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