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적평가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매년 1년 동안의 연구, 교육, 봉사, 산학실적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년, 연수, 연구출장, 파견 동안의 교육봉사영역의 실적은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기간을 감안하여 교육, 봉사영역 실적에 반영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년도의 교육, 봉사영역 실적으로 반영한다.
3. 휴직중인 교원은 휴직기간 종료시까지 업적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직기간 종료 후에는 휴직기간 동안의 실적을 업적평가에 포함한다.
4. 필요한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전담교원의 업적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참고사항
1. 연구영역
 가. 논문
 나. 저서
 다. 학술활동

2. 교육영역
 가. 강의평가
 나. 교육 참여도
 다. 학생지도
 라. 감점

3. 봉사영역
 가. 교내활동
 나. 교외활동
 다. 기타봉사활동
 라. 감점

4. 산학영역
 가. 연구활동
 나. 교육활동
 다.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