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승급심사대상자가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제시된 영역 평가항목별 요구점수를 포함한 승급점수(총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보장을 받지 않고 교수직급으로 임용되었거나 교수로 승진된 교원이 재임용기간 종료시점에서 승급하는 승급심사대상자는 정년보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승급심사 평가항목별 승급요건(1년 기준 점수)>


2. 심사
  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직급에서의 승급소요년수는 1년으로 하며, 심사를 하지 않고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 대상으로서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교수 직급에서의 승급소요년수는 2년으로 하며, 홀수 호봉으로 승급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고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정년이 만 2년 이하 남은 교원의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고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2015년 9월 1일 이후 정년퇴직자부터 적용]
  라. 교수 직급에서 짝수호봉(11호봉→10호봉, 9호봉→8호봉, 7호봉→6호봉, 5호봉→4호봉, 3호봉→2호봉)으로 승급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승급하며, 승급심사대상자는 승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급한다.  다만, 정년보장을 받지 않고 교수직급으로 임용되었거나 교수로 승진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임용기간을 2년 연장(1회에 한함) 받은 기간 동안에는 정년보장 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에 승급한다.
  마. 승급심사에서 연속 2회 탈락하면 경고조치하고, 연속 3회 탈락한 경우 그 신분과 처우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 승급시점에서 정년이 만 8년 이하 남은 교원이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에서 정년 만 8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주당 학부책임강의시수 연간 6시간(교양.기초.교직강의를 담당한 경우에는 5시간) 초과를 포함하여 주당 책임강의시수 연간 9시간(교양.기초.교직강의를 담당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연구필수요건을 그 해당기간에 비례한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그 해당기간에 비례한 만큼 연구필수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 연구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상의학계열의 승급심사대상자 중 진료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하여는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실적 및 진료기여도 등을 평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승급여부를 결정한다.
  아. 현 호봉 재임기간이 승급 소요기준년수와 다른 경우의 승급요건은 초과 또는 부족한 연수만큼 기준을 가감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급탈락 연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승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 또는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교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승급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