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재계약Ⅰ
 

2002년 3월 1일 이후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와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중 ‘ 2002년 3월 계약제 교수업적평가지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된 교수에게 적용한다 .

가 . 재계약 점수 및 요구조건

 

재계약 점수 및 요구조건

1) 건축공학부 설계전공 교수와 도시공학과 교수가 국제적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점수가 아닌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점수로 최저 연구점수를 충당한 경우에는 71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2) 건축공학부 설계전공 교수와 도시공학과 교수가 국제적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점수가 아닌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점수로 연구점수를 충당한 경우에는 89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3) 건축공학부 설계전공 교수와 도시공학과 교수가 국제적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점수가 아닌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점수로 연구점수를 충당한 경우에는 57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4) 국제적 저명학술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6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5) 국제적 저명학술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82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6) 국제적 저명학술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4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7) 계약기간이 표와 다를 경우는 기준년수에 비례하여 기준점수를 가감한다 .

 

나 . <표 24>영역별 재계약 최저 요구 점수

<표 24>영역별 재계약 최저 요구 점수


1) 연구영역점수에는 <표 24>와 같이 국제적저명학술지 점수와 전문학술지 이상의 점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 단 , 공학계열의 Computer Science분야는 2003년 3월 1일 재계약대상자부터 SCI-E점수를 국제학술지요구점수에 포 함하되 , 2002. 3. 1일 이후 SCI-E에 게재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

2) 건축공학 , 도시공학 설계전공 교수는 설계 작품 점수를 전문학술지 점수로 인정한다 .

3) 건축공학 , 도시공학 설계전공 교수의 경우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점수 20점 이상을 포함하여 35점 이상을 취  득한 경우도 인정한다 .

4) 건축공학 , 도시공학 설계전공 교수의 경우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점수 25점 이상을 포함하여 44점 이상을 취  득한 경우도 인정한다 .

5) 건축공학 , 도시공학 설계전공 교수의 경우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점수 19점 이상을 포함하여 30점 이상을 취  득한 경우도 인정한다 .

6) 국제적 저명학술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1저자로서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점수 10점 이상을 포 함하여 , 전문학술지 점수 16점 이상 총 32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도 인정한다 .

7) 국제적 저명학술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1저자로서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점수 13점 이상을 포 함하여 , 전문학술지 점수 21점 이상 총 39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도 인정한다 .

8) 국제적 저명학술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 1저자로서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점수 10점 이상을 포 함하여 전문학술지 점수 16점 이상 총 27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도 인정한다 .

9) 계약기간이 표와 다를 경우는 기준년수에 비례하여 기준점수를 가감한다 .

 

다 . 교수품성평가

재계약 대상 교원의 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지정하는 4인 이상의 교원 (학장당 연직 )이 교원품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며 평가자 ½이상의 부적격 판정이 있을시에는 교원인 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

 

라 . 계약기간

2002년 3월 1일 이후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재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은 승진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재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은 승진잔여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 승진잔여기 간으로 하고 , 2년미만일 경우 승진잔여기간과 상위직위 재직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 단 , 정교수로 임용된 교 원은 최초계약 만기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정년보장을 결정한다 .

 

마 . 계약체결

① 계약제 교수가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재계약 대상자가 된다 .

② 계약제 대상 교수는 각 계열 (또는 전공 )별 기존 교수의 연구업적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며 , 재계약 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재계약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 상대평가시 탈락한 교수는 계약 만기시에 계약을 해지한다 .

④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및 본교의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 른다 .